건강정보

골다공증 치료제 이제 지속해서 급여 된다: 급여기준 개정으로 치료 접근성 향상(24.05.01~)

닥터소소 2024. 7. 22.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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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1일부터 골다공증 치료제의 급여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골다공증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더욱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변경된 급여기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가 환자 치료에 미칠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골다공증이 좋아졌을 때 약물치료를 중단하는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유럽/미국 등에서 일찍이 골다공증 치료기준을 T score -2.5로 정했을 때에도,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까지도 T-score -3.0 이하일 때만 골다공증 치료제의 급여를 인정했었습니다.

 

2011년부터 드디어 T-score -2.5 기준으로 급여 기준이 바뀌었지만, 약이 효과가 있어 목표 수치 이상으로 골밀도가 조절되었을 때에는 급여 제한으로 치료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큰 문제가 있었지요.

 

고혈압으로 예를 든다면 혈압이 높았던 사람에게 혈압약을 적기에 잘 처방하여 혈압이 목표 수치 밑으로 조절되었을 때 약을 더 이상 처방 못 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 (2024년 5월 1일)

이런 상황에서 이번 개정은 골다공증 환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정은 골다공증 치료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의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T-score가 -2.5 초과 -2.0 이하인 환자들에 대한 급여 확대입니다.

  • 골다공증으로(중심골 DXA 검사 시 T-score ≤ -2.5) 진단받고 주요 골다공증 치료제로 치료받은 환자가 대상입니다.
  • 치료 후 T-score가 -2.5 초과 -2.0 이하로 개선된 경우, 최대 2년(1년 + 1년)까지 추가 투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기존에 T-score -2.5를 기준으로 제한되어 있던 급여 보장 기간을 확대한 것으로, 환자들의 지속적인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제적인 진료 지침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미국 내분비학회 등의 국제 진료지침에서는 T-score -2.5 이하로 한 번 골다공증을 진단받은 환자는, 치료를 통해 T-score가 개선되더라도 지속적인 약물 치료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골다공증 역시 평생 장기적으로 골밀도 관리가 필요한 질환"

 

이번 급여기준 개정은 당뇨병, 고혈압 환자가 꾸준한 약물 치료로 혈당과 혈압을 관리하는 것처럼 골다공증을 단기적 치료가 아닌 장기적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으로 인식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Osteoporosis-treatment-Korea

 

요약> 앞으로는 골다공증을 한 번 진단받았을 때, 골다공증 수치가 좋아져 -2.5 이상이 되었을 때에도, 그 뒤 2년 동안 치료제를 보험 적용 하에 쓸 수 있습니다.

 

이번 급여기준 개정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골다공증 관리에 대한 인식 개선과 치료 환경 발전이 지속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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